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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히터 사용 전 점검 필수…점화 장치·환기구 등 청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붙박이 히터(wall heater)를 다시 켤 때는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LA타임스는 겨울 폭풍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택과 아파트 붙박이 히터를 몇 개월 만에 사용하는 곳이 늘었다며, 사용 전 안전점검과 먼지 청소 등 화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붙박이 히터는 가스 점화 또는 전기 열선으로 작동한다. 가스 점화식 히터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기 흡입구 및 통풍구, 히터 주변의 먼지를 사용 전 청소해야 한다. 특히 외부와 연결된 환기구에는 새들이 나뭇가지를 물어다 놓거나 둥지를 틀 때도 있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히터를 켜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커진다.   냉난방 업체 관계자는 가스 점화식 히터는 최소 1년에 한 번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남가주에디슨사는 중앙난방식 붙박이 히터를 사용할 때는 매달 점화장치 부분을 점검하고, 열기 통로(ducts)도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열선으로 작동하는 전기 히터는 3~6개월에 1회씩 청소하는 것이 좋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 전 제거해야 한다. 이밖에 열에 약한 가연성 가구나 제품은 히터에서 멀리 떨어트려 놓아야 한다.   한편 세입자는 붙박이 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건물주 또는 관리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가주 정부는 건물주가 냉난방 등 세입자 유닛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LA카운티 세입자 중 건물주가 냉난방 시설을 고치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국(800- 593-822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가정용 환기구 가스 점화식 가정용 히터 붙박이 히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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